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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3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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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139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8-06-14
    • (2) (2) (생략)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상일 것. 다만,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2) (생략)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1. 여행업 가. 일반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억원 이상일 것. (2) (생략) 나. 국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상일 것. (2) (생략)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500만원 이상일 것. (2) (생략)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별표 1] <개정 2018. 6. .>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1. 여행업 가. 일반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억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500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2. ~ 5. (생략)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340호) 2018-04-25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다수 부서와 연관된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소관부서를 보다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 조성하고, * 최근 ▲표준계약서, ▲지역발전위원회 업무보고, ▲국립묘지 안장심사위원회 등 다수부서 관련 사업의 소관 논란이 자주 발생 ㅇ 부서명칭 변경, 단위업무 신설 및 변경, 전결권자 조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고, 부서간 업무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안 제12조 1항) 나.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새로이 발생한 업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이 해당 실·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부서 지정(안 제12조 2항) 다. 직제시행규칙 개정(’18.3.30.) 등으로 부서명칭 변경, 조직 삭제, 단위업무 신설 및 변경, 전결권자 조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별표) - ‘기획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변경(5, 가. 1) - (예술정책과) ‘한국문학번역원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8 예산기금 각목명세서 2018-04-25
    • ..PAGE:1 2018년도 예산각목명세서(Ⅰ) 일 반 회 계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2017. 12. ..PAGE:2 2018년도 예 산 각 목 명 세 서 (Ⅰ) 문 화 체 육 관 광 부 ..PAGE:3 - i - 목 차 【 Ⅰ권 】 1. 세입․세출예산·······················································································1 가. 예산 총괄 ····························································································3 나. 세입예산 현황 총괄표 ······································································7 다. 세출예산 현황 총괄표 ····································································15 2. 예산...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8-04-24
    • 한국여행업협회 여행산업 경쟁력 강화 및 편의성 제고 334 0 국내 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지원 100 0 여행정보 및 불편처리센터 운영 0 330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1,403 1,403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0 2,991 보조금 한국여행업협회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3,541 0 한국영상자료원 문화예술 해외교류 70 0 한국음식관광협회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0 398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100 0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스타일 육성지원 800 0 한스타일 육성지원 0 900 한국전통음식연구소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0 50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 0 54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 54 0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 97 0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 0 100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 MICE산업육성지원 117 130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스타일 육성지원 300 0 재외 한국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0 400 한국콘텐츠진흥원(중남미카라반) 재외 한국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0 100 한국항공진흥협회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0 200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200 0 한국호텔업협회 관광전문인력...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8년도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관 재정집행계획 2018-02-13
    • 시장별 외래관광객 유치 홍보 및 마케팅 실시, 테마별 관광상품 활성화, 여행업 경쟁력 강화, 관광통계 조사 및 시장별 마케팅 전략 수립 등 2. ‘18년 계획 : 59,811백만원 ㅇ 중화권시장 유치 확대 : 8,951백만원 ㅇ 아중동시장 유치 확대 : 7,872백만원 ㅇ 일본시장 유치 확대 : 5,603백만원 ㅇ 구미주시장 유치 확대 : 4,442백만원 ㅇ 시장 맞춤형 마케팅 전략 : 1,300백만원 ㅇ 한국관광문화대전 : 2,850백만원 ㅇ 전략시장 국제행사 개최 : 2,000백만원 ㅇ 글로컬 관광 육성 : 1,620백만원 ㅇ 환승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1,150백만원 ㅇ 외국청소년 방한교육여행 활성화 : 400백만원 ㅇ 테마관광 거점 조성 : 2,479백만원 ㅇ 한국관광안내센터 운영 : 1,156백만원 ㅇ 고품격 관광활성화 : 9,500백만원 ㅇ 관광교통 편의성 제고 : 2,440백만원 ㅇ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조성 : 1,711백만원 ㅇ 중국전담 여행사 관리 및 시장 건전화 : 1,500백만원 ㅇ 복합리조트 기반 조성 : 170백만원 ㅇ 한국관광통계관리 및 조사 : 1,020백만원 ㅇ FIT 맞춤형 외래관광객 유치 캠페인 : 572백만원 ㅇ 국제관광기구 협력 : 1,154백만원 ㅇ 크루즈...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8-01-12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007호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산출 기준을 변경하고, 환급가능 대상범위를 단체여행객까지 확대하며,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전체로 숙박용역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산출 기준 변경 (안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4호) 1)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을 위한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산출 기준을 전년(2017년)에서 전년(2017년) 또는 전전년(2016년)으로 확대함. 나. 단체여행객 제외 조항 삭제 (안 제3조의2) 1)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범위에서 단체여행객이 제외되었으나, 제외조항을 삭제하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326호) 2017-09-26
    • 8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 여행업 육성 여행업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 인바운드 여행업 지원 육성 ○ 건전여행 육성 ○ 보고처리 사항 ○ 9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 개선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관광분야 통합 인증제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한국관광 온라인사이트 및 홍보물 제작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3. 관광산업정책관 1) 관광산업정책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관광산업 정책 수립 종합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조사·연구 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추진 관리 ○ 일반사항 ○ 2 관광기업 육성 정책사항 ○ 계획수립 ○ 일반사항 ○ 3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관광 아카데미 운영 교육계획 작성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4 관광숙박업의 지도육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정책사항 ○ 중저가 숙박시설 체인화 등 활성화 ○ 일반사항 ○ 6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관광유람선업에 관한 사항 경영 및 제도발전 정책의 수립 ○ 사업계획의 승인 및 등록 등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07-25
    •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158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의 수립과 책임행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실, 체육정책실, 관광정책실을 각각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 체육국, 관광정책국으로 개편하고, 지역문화정책 기능의 강화를 위해 문화기반정책관을 지역문화정책관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2017. 8. 공포ㆍ시행 예정) 예정임에 따라 개편되는 조직의 부서별 사무분장을 정하는 한편, ‘출판인쇄산업과’를 ‘독서출판인쇄진흥과’로 개편하며, 총액인건비제팀으로 ‘미래문화전략팀’을 신설하고, 일부 소속기관 내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콘텐츠산업실 개편(안 제11조ㆍ제12조 및 제13조) 1) 문화콘텐츠산업실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설명자료(예산 및 기금 운용상황 공개지침 기준) 2017-06-14
    • 외래 관광객들의 한국관광자원에 대한 이해와 여행 만족도 제고 ㅇ(사업기간) 1998년~계속사업 ㅇ(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ㅇ(시행주체)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BBB코리아, 지자체 등 □경비내역 ㅇ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6,492,000천원 ㅇ문화관광해설사 육성 5,117,000천원 [4100]관광진흥기반확충 [4163]관광인프라조성 70,688,000 54,282,000 16,406,000 □사업개요 ㅇ(목적) 국내관광객 증가와 외래 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대비한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 및 지역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ㅇ(사업기간) 1999년~계속사업 ㅇ(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ㅇ(시행주체)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호텔업협회, 관광협회중앙회,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지자체 등 □경비내역 ㅇ관광활성화기반구축 6,691,000천원 ㅇ국민여가캠핑장조성 6,688,000천원 ㅇ전통문화체험지원 33,309,000천원 ㅇ핵심관광지육성 24,000,000천원 [4200]관광산업육성 [4261]관광행사및프로그램지원 6,146,000 7,196,000 △1,050,000 □사업개요 ㅇ(목적) 하드웨어 조성 중심 관광개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관광...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7-03-28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 – 007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제74조의 2항 개정에 따라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를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 할 수 있는 ‘관광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에서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 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를 정함 (안 제60조의2)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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